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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4. 12:00경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거래가 많아 세금을 줄이고자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거래하여야 하므로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사용료로 통장 1개당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통장 2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합계 3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김제시 검산동 소재 ‘홈플러스’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 전북은행 계좌(D)와 각 연동된 체크카드 2매를 택시기사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동시에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2매 및 각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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