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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3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차명 계좌를 빌려주면 수익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6. 3. 18.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이후 핸드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첨부)

1. 캡처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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