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6. 3. 24.경 전주시 완산구 C가 소재 ‘D’ 카운터에 일하는 B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의 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는 카드 뒤에 기재)를 맡겨 위 성명불상자가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월 32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락한 후, 2016. 3. 24.경 전주시 완산구 C가 소재 ‘D’ 카운터에 일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의 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는 통장에 기재)를 맡겨 성명불상자가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