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3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서울 영등포에서 B이라는 상호로 금을 직수입하는 무역회사인데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므로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3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5. 12.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 온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고, 다음날 전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준 현금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CCTV 영상사진
1. 수사협조의뢰(CCTV 녹화자료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