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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나2005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1) 피고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학전리 일원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인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2005. 11. 4.경 원고와 사업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7. 4. 19.경 원고, 주식회사 서희건설,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에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추진협정을 체결하였다. 포항시장은 2008. 12. 23.경 포항시 고시 제2008-144호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학전리 일원 2,772,025㎡를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로 지정고시(시행자 포항시장, 개발기간 2008년~2013년, 개발방법 민관합동개발)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서희건설,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에스씨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이른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0. 3. 31.경 이 사건 사업의 자산관리를 위한 포항테크노밸리에이엠씨 주식회사(이하 ‘AMC'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1. 3. 29.경 피고와 ① 각 당사자가 주주로서 자본을 출자하여(피고 20%, 원고 28.65%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의 주주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이라 한다) 및 ②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위 주주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권리의무관계 등을 규정하는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2011. 4. 1.경 이 사건 주주협약에 따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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