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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1. 11. 선고 2012구단14975 판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250 (2012.03.30)

제목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 양수회사가 건축물을 헐고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양도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퇴거하였다면 양수회사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인의 세대합가는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인도는 세대합가에 선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단14975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등

원고

김BB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7.

판결선고

2013. 1. 11.

주문

1.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OO동 0000 대 711.1㎡ 및 그 지상 차고 53.45㎡(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0000 대 821.2㎡ 및 그 지상 주택 432.81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원고 가족 소유 지분률 100%)인 EE상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2009.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 5.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와 그 아들 박FF가 주민 등록상 2009. 2. 12. 세대 합가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박FF를 1세대로 보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9. 3. 17.로 보아 1세대 3주택(원고 1주택, 박FF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0. 9. 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 2) 상의 인도일이자 실제 인도일인 2009. 2. 3.이 인도일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서 주민등록상 전출한 날인 2009. 2. 12.이 인도일이자 양도시기이고 전출은 전입을 통한 세대 합가에 선행된 것이므로 결국 양도시기에 원고와 박FF는 별개 세대이어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② 원고와 박FF는 2009. 2. 12. 같은 동 0000 소재 단독주택에 전입신고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그 후에도 서로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가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의 각 요건 즉,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할 것,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하고 있는바,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목적물이 이미 양수인에게 인도되어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도 그 인도일 또는 사 용수익일로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점 등에서,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있어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는 양수인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 익을 개시한 시점에 사실상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63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양도가 위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함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8 내지 11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PP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위 증거들을 다시 더하여 보면, 원고는 박FF와 세대 합가 전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 당하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세대 합가 전이어서 그 양도 당시 원고 와 박FF는 별개 세대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다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 인도일자가 당초부터 2009. 2. 3.이었음은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 그에 인접한 같은 동 000 대 591.1㎡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박FF는 그곳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소외 회사에 이를 각 양도하고, 박FF가 보유하고 있던 같은 동 000 대 594.7㎡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함께 거주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와 그 양도계약을 2009. 1. 28. 체결하였다.

㉡ 박FF는 위 같은 동 000 대 591.1㎡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2009. 4. 2. 매매를 원인으로 2009.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같은 동 0000 대 594.7㎡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09. 2. 27. 소유권보 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원고와 박FF는 2009. 2. 12. 각각 같은 동 00-00(이 사건 제 1, 2 부동 산), 같은 동 0000에서 같은 동 00-00로 주민등록 상 전업선고를 마쳤다.

㉣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수한 목적은 건축물을 헐고 그 대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퇴거하였다면 소외 회사가 이를 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와 박FF의 세대 합가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I, 2 부동산의 인도는 세대 합가에 선행되는 것으로 봄이 논리상 타당하다.

㉥ 원고의 이 사건 제I, 2 부동산에서의 실제 퇴거일은 2009. 2. 3.부터 2009. 2. 12.까지 사이의 어떤 날로 보인다.

㉦ 셜령 갑 제3호증의 1, 2가 피고의 주장대로 사후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해 작출된 것이라고 하더라고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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