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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5361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C는 그의 조부인 D가 사정받은 춘천시 B 전 1,0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54. 3. 25. 접수 제8212호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회복등기 당시 망 C의 ‘춘천시 E’으로 신고되어 있어, 등기부상 주소도 같은 주소지로 기재되었다.

나. 망 C는 1996. 4. 7.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단독 상속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C’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C가 동일임을 입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받아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등기명의인인 ‘C’(이하 ‘이 사건 등기명의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제100조, 제105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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