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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8 2015나1129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종중은 1958. 5. 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종원이자 원고 A, B, C, D의 부친인 망 H, 원고 E,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명의인들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의 기재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고들은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자 란에 기재된 주소의 표시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제23조 제6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100조),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5조)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추가한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명의인 표시의 주소를 원고들의 현 주소로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이 규정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등기명의인이 관할 등기소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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