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관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그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G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소유자인 G의 등기부상 주소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I이 주소를 등록한 사실이 없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G과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I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결국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원고들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