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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98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성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C에 대해서도 감정이 상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해 마치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거나 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8. 17:09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 ‘E' 사무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세월호 희생자 사이버 추모관(www.sewol.or.kr)'의 게시판에 피해자 C의 실제 집주소와 이름인 ’F 동 호 C‘을 작성자 닉네임으로 하여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랑 붕가붕가하면서 질내사정하다 임신했음 나 어똑해ㅜ_ㅜ”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18:3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G, 210동 1304호에서,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실제로 사용하는 페이스북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피해자 C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페이스북 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인 '동아닷컴(www.donga.com)'의 게시판에 의 피해자 C의 영문 이름인 ’H‘를 작성자 닉네임으로 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주소와 이름, 연령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안산 F아파트 - 쌍둥이자매 C B 27살 자매덮밥 원나잇 인조이 질내사정 가능 I 닉넴 J”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인터넷 사이트 ‘동아닷컴’ 및 ‘네이트(www.nate.com)'에 총 9개의 게시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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