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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981호] 피고인과 B, C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문자나 전화로 판매 문의를 하는 구매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의 사기

가. 피고인과 B, C은 2013. 2. 22. 16:49경 서울 관악구 E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F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G)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B, C은 2013. 2. 23. 17:31경 서울 관악구 E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과 B, C은 2013. 2. 26. 12:45경 서울 관악구 E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 게시판에 '테블릿 PC를 판매합니다

'라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B의 사기 피고인과 B은 2012. 12. 7.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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