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4』 피고인은 2018. 10. 28.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2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고,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면 2018. 11. 6.까지 택배를 통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2,08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2』 피고인은 2018. 11. 13.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사용하던 아디다스 운동화를 31만 원에 판매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고,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면 택배를 통해 다음날까지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