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9. 27. 원고에게 한 11,077,0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중 1,881,555원을 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2. 25. 01:35경 택시 영업을 위해 C 택시를 운행하여 김해시 내외중앙로 121 소재 대우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이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E 교통순찰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흡인성 폐렴, 폐부종, 압박궤양(욕창), 비골의 골절, 안와아래벽 골절, 섬망, 언어장애 및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3. 위 교통순찰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8305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18. 5. 29. F이 원고에게 원고의 일실수익 97,782,220원(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합계 37,341,510원을 공제함), 이 사건 민사사건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4. 11. 이후의 향후치료비 연간 93,848,830원, 보조구 비용 3,668,436원, 개호비 256,257,194원, 위자료 70,000,000원의 총 합계 484,215,170원(= 일실수익 97,782,220원 향후치료비 93,848,830원 보조구 비용 3,668,436원 개호비 256,257,194원 - 휴업급여 공제금 37,341,510원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F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나5022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8. 10. 5.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