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9. 10:30경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초평로152번길을 응평교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초평2리 마을입구 교차로에서 초평2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B은 위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초평2리 방면에서 응평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는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우측으로 피양하면서 제동하였고, 이때 피고 차량의 앞바퀴와 원고 차량의 뒷바퀴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937년생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 2015. 9. 2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고, 고령의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게 향후치료비 3,989,118원, 보조구 구입비 791,856원, 개호비 150,227,841원, 위자료 6,000만 원, 합계 215,008,8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