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6. 18. 학교교육활동인 관악산 등반에 참가하여 하산하던 중 서울대학교 정문 근처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원고의 공제에 가입된 D 택시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C과 그의 부모인 피고들은 원고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안전공제회’라 한다)를 상대로 2013.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가단31234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3. 11. 28. C의 기대여명을 2032. 8. 24.까지로 보고 이를 기초로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는 C에게 557,404,936원, 피고 A, B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16. C과 피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합계 649,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C은 2014. 9. 12.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을 도과하였고, C과 피고들은 원고와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항소를 하였다가 C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2014. 9. 18. 원고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와 망 C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C은 이 사건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기대여명보다 훨씬 전에 사망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