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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6 2016고정4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약 5kg으로 삼겹살 수육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보관하면서 위 식당 메뉴판에 삼겹살 수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매내역)

1. 위반현장 증거사진 25매, D회사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구매내역정리 1부, D회사 C 판매 거래원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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