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507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상가 지상에 있는 음식점 ‘E’를 운영하는 자이고, F은 ‘E’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카카오톡) 등을 통해 예산 및 인사, 식자재(재고실사 등) 관련 뿐 아니라 메뉴판 제작 과정 등을 보고 받아왔으므로 위 음식점에서 보쌈 요리에 칠레산 삼겹살을 사용하는 사실 뿐 아니라 메뉴판 등에 보쌈 요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1. 1.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7-4 1층 주식회사 엘트레이드(이하 ‘엘트레이드’라고 한다)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4,051kg(시가 29,960,360원)을 구입하여 같은 기간 위 식당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649.43kg을 사용하여 보쌈용 메뉴로 조리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54,199,463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