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758』 피고인은 2018. 9. 17. 23:45경 화성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주차장 앞을 경유한 후 다시 위 B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599』
1. 2019. 2. 2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01:25경 화성시 병점동로 110-4에 있는 진안공영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2.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I에 있는 ‘J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 아반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