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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0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 및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후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약 5개월 )에 걸쳐 반복해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91%, 0.215%, 0.226%, 0.288%, 0.340% )를 고려 하면, 피고인은 각 음주 운전 당시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에 대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이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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