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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6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체불 임금 등의 합계액 규모가 8억 4,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협조로 회사에 대한 도산이 인정되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 금품 중 상당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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