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3억 3100만 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고, 근로자들이 D 주식회사 소유의 화물차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나머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이유 제2항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