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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7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2억 7천만 원으로 매우 많은 점, 체불된 퇴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퇴직금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 복지공단에서 소액 체당금 및 일반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를 피고인 대신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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