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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1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건축공사 수급인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용되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4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체불금액도 다액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위 43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제공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그중 동종 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도급인인 보림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사정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임금이 체불되었던 69명의 근로자 중 26명의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 합계 4,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보림 주식회사와 미지급 공사대금의 수액에 다툼이 있는 등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손실을 볼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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