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건축공사 수급인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용되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4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체불금액도 다액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위 43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제공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그중 동종 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도급인인 보림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사정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임금이 체불되었던 69명의 근로자 중 26명의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 합계 4,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보림 주식회사와 미지급 공사대금의 수액에 다툼이 있는 등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손실을 볼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