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319%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E 벤츠 E220CD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