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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2013. 6. 12. 04:47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에 있는 양푼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호성동1가에 있는 만남의 충전소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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