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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4 2020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하게 된 동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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