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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3 2019고단3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세종시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골동품 매장인 D 상가에서 B 상가를 담보로 약 26억 원의 대출을 받아 자금난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B 상가를 담보로 감정가의 60% 의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26억 원을 상환해 주고 매매대금 20억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다 피고인은 B 상가를 매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전제사실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C, N은 피고인으로부터 B 상가를 매수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먼저 E 빌딩 지하 1 층 F 호, 1 층 G 호, 2 층 H 호, 3 층 I 호( 이하 ‘E 빌딩 상가’ 라 한다 )를 분양 가( 분양 가 합계 1,712,200,500원) 대비 30% 할인한 금액 (1,198,540,350 원 )에 분양해 달라. E 빌딩 상가를 분양해 주면 E 빌딩 상가를 담보로 대출 받아 그 분양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제안하였고 피해자와 E 빌딩 상가를 30% 할인 분양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래 신용도를 높이거나 또는 수출용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필요하니 무자료 입출금거래를 하자고 하였고, 2017. 2. 28.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J 명의 계좌에 3억 5,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2017. 3. 3. 피해자 명의 K 조합 계좌에 4억 원을 송금하여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력을 보여주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돈을 돌려주는 것처럼 믿게 하였고, 계속하여 2017. 3. 3.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조합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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