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50에 있는 포승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1147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19:5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784에 있는 친오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공단순환로 139에 있는 아세아스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