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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온천동 온천 역 네거리를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충남 대학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2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6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 세), 피해자 G(28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위반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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