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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0 2018고단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00:13 경 이천시 율현동 이천 역 삼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3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형장 및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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