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5. 11.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1:15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교차로를 대림 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대림 3 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좌우 및 차선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차선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48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부터 위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