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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6 2012고합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줄여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자 고등학생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자 초등학생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9. 29. 0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성욕을 참지 못하여 여자 어린아이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2회 이상 같은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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