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2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2. 14.경 대구 남구 B 소재 C정류장 부근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5g 및 일회용주사기 10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상 2019고단700). 나.

피고인은 2019. 3. 1. 14:00경 부산 사하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비닐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6. 19: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H BMW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19. 20:00경 같은 시 사하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이 들어있는 비닐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무상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4. 20. 04:00경 김해시 L 모텔 M호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을 알 수 없는 ‘N’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을 알 수 없는 ‘O’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