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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2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4. 20: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47세)이 담배를 피우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7. 12:30경 부천시 원미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업무 중이던 사설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G(2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해자의 가스총을 내 놓으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길이 15cm, 칼날길이 6.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계속하여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J이 전항과 같이 잭나이프를 들고 G을 쫓아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칼 못 내려놓는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위 I, J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휴대하여 위 I, J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각 공무원증 사본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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