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나 관광객의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주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2.경 인천 중구 C아파트 923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95만원을 보내주면 스리랑카인 F에 대한 스리랑카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가 의뢰한 해당 고객에 대한 항공권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와 무관한 다른 고객에 대한 항공권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국민은행 (주)G 명의의 계좌(번호 : H)로 9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년 이내 특별감경요소: 기망의 정도가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