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의 공동광업권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는 공동광업권자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광업권 관련 우편물 등의 내용을 원고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4. 12. 5. 피고를 공동광업권자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원고 A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피고는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 A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광법법 제17조, 광업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의 연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표자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공동광업권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그 사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대표자의 변경은 반드시 공동광업권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도록 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광업권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의 일치된 의사에 의하여 원고 A을 새로운 대표자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 아님은 원고들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를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원고 A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것만 가지고는 이 사건 광업권의 공동광업권자 대표자를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