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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누124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집15(3)행,037]
판시사항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게 대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의 다른 공동광업권자 전원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구 광업권(51.12.23. 법률 제234호) 제26조 제1항 , 제5항 에 의한 공동광업권대표자의 대표권은 그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에 납세의 고지나 독촉을 받는 경우와 세금을 체납한 공동광업권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광업권압류에 있어서의 압류통지 내지 공매공고통지를 받는 경우에 세무관청에 대하여 공동광업권자를 대표할 권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세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원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광업법 제26조 제1항 제5항 에 의하면, 공동광업권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권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공동광업권 대표자의 대표권은 그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의 고지나 독촉을 받는데 관하여 세무관청에 대하여 공동광업권자를 대표할 권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은 정당하며 그 해석은 세금을 체납한 공동광업권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광업권 압류에 있어서의 압류통지 내지 공매공고통지에도 동일하게 해석함이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본건 광업권의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인 원고 김세린에게 대하여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그 송달불능에 인한 공시송달, 또 납세독촉장, 압류통지, 공매공고의 통지등 일련의 위 대표자에게 대한 송달, 그 송달 불능에 인한 공시송달은 공동광업권자의 전원에 대한 송달로서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공동광업권 대표자 아닌 다른 공동광업권자에게 대한 별개의 송달이 없었다 하여 본건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다른 견해를 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광업권의 긍매당시의 싯가가 1,000만원 이상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듯한 원심 거시 증거를 배척 하였음에 잘못이 없고, 설혹 광업권의 싯가가 공매대금보다 고가라거나, 다른 압류할만한 동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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