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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6 2018고단5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7. 10. 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 점 배달원으로서 배달 및 대금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 11:13 경 주문전화를 받아 위 음식점 내 카운터 컴퓨터에 주문 내역을 입력하고 음식을 배달한 뒤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19,500원을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음식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일 17:17 경 위 카운터 컴퓨터에서 위 주문 내역을 삭제한 후 위 음식대금을 마음대로 도박 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음식대금 합계 10,031,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분할 변제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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