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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8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C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D’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2014. 11. 3. ‘D’에 입사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 메쎄 포스빌에 있는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허위 육아휴직 확인서 및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센터에 허위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1. 27.경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합계 22,425,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력조회(A),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A),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D)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을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D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인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장이다. 사무직 직원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고, 연장수당을 지급받으며, 휴가나 복무(지각, 조퇴, 결근 에 관하여 실질적 사업주인 피고인 B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 A은 사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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