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1664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29,991,287원 및 그중 228,465,000원에 대하여 2008. 12.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