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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2549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10. 임대인 대표인 B과 사이에, B, C 등의 소유인 서울 금천구 D 지상 7층 건물 중 6층, 7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2,7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기간 2010. 1. 10.부터 2011. 1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여 오다가, 2015. 12. 24. 임대인 대표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2,740,000원, 기간 2015. 12. 24.부터 2017. 1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29. 임대인인 C을 비롯한 지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건물 전체를 매수한 후, 2016. 3.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건물 전체를 사용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2017. 10. 19. 원고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17. 12. 24.에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0. 18. F에게 고시원인 이 사건 상가의 영업시설, 비품, 시설물 등 유형적 가치 및 영업권 등 무형적 가치를 권리금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20.과 같은 해 11. 2. 피고에게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F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하고, 2017. 11. 10.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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