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굴비를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에 설치된 홍보용 스피커를 사용하였으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2.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범죄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인근소란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8. 17: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단지 902동 앞에서 피고인 소유 트럭을 이용하여 굴비를 판매하면서 차량에 설치된 홍보용 스피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4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조의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제1조 제26호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소란행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호에서 규정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는 통상적인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79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