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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굴비를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에 설치된 홍보용 스피커를 사용하였으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2.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범죄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인근소란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8. 17: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단지 902동 앞에서 피고인 소유 트럭을 이용하여 굴비를 판매하면서 차량에 설치된 홍보용 스피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4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조의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제1조 제26호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소란행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호에서 규정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는 통상적인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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