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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9.12.선고 2008노1735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08노173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74년생, 남), 무직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정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고정5996 판결

판결선고

2008. 9. 12.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조용히 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웃을 시끄럽게 할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9. 25. 15:15경 부산 북구 소재 아파트 1xx동 2xx호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3xx호 방문자인 B가 그 일행 2명과 아파트 복도에서 대화를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B에게 큰 소리로 “조용히 해라, 안경을 깨어 버릴까 씹새끼”라고 말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는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는 「악기 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 전 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4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조의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제1조 제26호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소란 행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호에서 규정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는 단순히 큰 소리로 한두 마디 내뱉은 정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9. 25. 15:15 경 자신의 집인 위 아파트 1xx동 2xx호 앞 복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사실, 이에 3층에 있던 B가 누구더러 조용히 하라는 것이냐며 따지자 피고인이 B를 향해 “조용히 해라, 안경을 깨어 버릴까, 씹새끼” 라고 소리치고 집으로 들어간 사실, B가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과 욕설을 섞어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인데 당시 시간이 낮이었고 말한 시간도 아주 짧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바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B 외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다른 주민이 없었고 B 역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한 행위가 형법상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정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의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근수

판사박재억

판사남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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