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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10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17: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단지 902동 앞에서 피고인 소유 트럭을 이용하여 굴비를 판매하면서 차량에 설치된 홍보용 스피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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