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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15.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정635] 피고인은 의정부시에서 "C"과 광주에서 "D“라는 각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E이 구해온 위조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E 및 직원인 F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12. 26.경 의정부시 H에 있는 "C"에서 위조된 G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신청인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7.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D"에서 에이씨앤코리아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위와 같이 G의 인적사항과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 휴대폰 개통 담당자와 에이씨앤코리아 휴대폰 개통 담당자에게 각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C”에서 위조된 J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에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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