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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업을 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장소에 방문한 LGU 직원(성명불상)에게 C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위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D, 모델명 : IM-A820L) 신규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입신청서 1부를 C의 명의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통신사(LGU , KT, SKT) 직원에게 각각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총 4개의 휴대폰을 교부받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위 통신사(LGU , KT, SKT)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며 마치 그 휴대폰 사용대금을 통신사에게 매월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사용대금을 통신사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휴대폰 총 4개를 교부받아 사용하며 그 사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2,876,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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