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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42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부동산 취득 1) 피고들은 2008. 2. 28. H로부터 서울시 용산구 C 대 918㎡(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라 한다

)와 D 대 789.4㎡(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라 한다

)에 건립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3층 813.95㎡(판매시설 781.44㎡, 전기기계실 32.51㎡)와 지하2층 132.18㎡(주차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이라고 한다

) 중 9,187.2/9,461.3지분(피고 A 6,431.04/9,461.3지분, 피고 B는 2,756.16/9,46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또한 피고들은 2008. 2. 28. H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1,481.3/9,180지분(피고 A 1,036.91/9,180지분, 피고 B 444.39/9,180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부동산 매매 1) 피고들은 2010. 10.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과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억 원[토지 부분 18억 원, 건물 부분 7억 원(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2010.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과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0.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득 원고는 2011. 4. 12. I로부터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 중 13.51/946.13지분 및 이 사건 제1토지 중 2.32/918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3. 11. 12. 망 J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 중 13.9/946.13지분 및 이 사건 제1토지 중 2.38/918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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