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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313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서울시 용산구 C 대 918㎡(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라고 한다)와 D 대 789.4㎡(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라고 한다) 양 지상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3층 813.95㎡(판매시설 781.44㎡, 전기기계실 32.51㎡)와 지하 2층 132.18㎡(주차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이라고 한다) 중 6,431.04/9,461.3지분을, 피고 B는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 중 2,756.16/9,461.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또한 피고 A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1036.91/9,180 지분을, 피고 B는 같은 토지 중 444.39/9,18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들은 2010.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과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들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0.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 제2호증 갑구 순위번호 88번, 갑 제3호증 갑구 순위번호 321번 참조). 【인정근거】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과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의 대지사용권을 위한 토지지분 전체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위 대지사용권을 위한 토지지분 전체로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들 소유의 각 지분과 이 사건 제1토지 중 E 소유의 2.31/918 지분(이하 ‘E 소유의 토지지분’이라고만 한다)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F 소유의 일부 지분(이하 ‘F 소유의 토지지분’이라고만 한다)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지사용권을 위한 토지지분 전체 가운데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들 소유의 각 지분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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