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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43077
편입학취소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동국대학교 편입학 합격 통보 1) 원고는 2015년 3월 가천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까지 다닌 뒤, 2016. 12. 1. 피고가 운영하는 동국대학교에 편입학 지원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2. 10. 동국대학교로부터 경영학과 편입학 합격 통보를 받고, 원고는 2017. 2. 22. 가천대학교를 자퇴한 뒤, 2017. 3. 2.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였다.

나. 피고의 편입학 취소 처분 1) 한편, 가천대학교는 2학년 수료를 위하여 총 60학점 취득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가천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2015학년도 1학기에 18학점, 2015학년도 2학기에 17학점, 2016학년도 1학기에 17학점을 취득하였고, 2016학년도 2학기에 캐나다에 소재한 탐슨리버대학교(Thomson Rivers University)에 교환학생으로 재학하며 총 12학점을 수강하였으나 그 중 6학점을 F 학점을 받아 6학점만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가천대학교에 재학한 4학기 동안 58학점(= 18 17 17 6)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7. 5. 12. 원고가 가천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58학점으로서 가천대학교 2학년 수료요건인 60학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편입학을 취소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편입학 취소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동국대학교 2017년도 편입학 모집요강 원서접수 시 참고사항 ① 졸업기준학점 : 현재 소속대학(학과) 학칙에 따른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 ② 총이수학점 : 본인이 현재까지 재학한 1개 이상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합계 지원자 유의사항 합격 및 입학 취소사항

1. 합격 또는 입학한 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모집요강의 지원자격에 미달한 경우 - 수료, 졸업, 취득예정자가 2017년 3월 입학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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