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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2 2014고단1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석회석 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07. 1. 17.부터 2013. 9. 30.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E의 2013. 8.분 임금 2,403,360원, 2013. 9.분 임금 2,285,770원 등 임금 합계 4,689,130원 및 퇴직금 17,435,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724,210원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해고에 관한 사전 예고 없이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2. 10. 20.부터 굴삭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 F을 해고한 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52,3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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